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2.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②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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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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