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조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3.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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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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