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이상소방장비경력이소방청장이법인이나근무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가.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조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3.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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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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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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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