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인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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