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장비의 성능확인소방장비성능평가소방청장이소방기관사용기간기준구성ㆍ운영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소방펌프차
2.소방물탱크차
3.소방화학차
4.소방고가차
5.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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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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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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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