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소방펌프차
2.소방물탱크차
3.소방화학차
4.소방고가차
5.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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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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