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기술원소방장비검사소방청장이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소방펌프차
2.소방물탱크차
3.소방화학차
4.소방고가차
5.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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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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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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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