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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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기술원
2.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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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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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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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