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장비의 운용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소방장비소방장비운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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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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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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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