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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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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