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소방장비명
2.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제조자 또는 판매자
4.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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