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인증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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