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3.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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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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