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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