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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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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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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