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소방장비소방청장소방기관사용권고결함기술상ㆍ구조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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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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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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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