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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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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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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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6조 · 소방장비의 분류제7조 ·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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