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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