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개인보호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방화복
3.안전모
4.보호장갑
5.안전화(安全靴)
6.방화두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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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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