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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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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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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