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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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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