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센터 등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15>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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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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