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조사단소방청장이단원관계임명하거나소방기관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소방공무원
2.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소방장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