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