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2.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3.「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4.「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5.「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다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2개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