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2.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3.「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4.「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5.「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다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2개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