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의2조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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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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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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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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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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