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6-2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 제8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 제9조 · 폐기물의 매립 등
- 제10조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 제11조 ·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 제12조 · 해안폐기물의 수거
- 제13조 · 부유폐기물의 수거
- 제14조 · 침적폐기물의 수거
- 제15조 ·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 제16조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제17조 · 사후관리
- 제18조 · 준설물질 등의 활용
- 제19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 제20조 · 등록의 결격사유
- 제21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 제22조 ·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24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7조 ·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8조 · 대집행
- 제29조 ·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제30조 ·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 제31조 · 청문
- 제32조 · 출입ㆍ검사 등
- 제3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양벌규정
- 제39조 · 과태료
- 제5의2조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 제15의2조 · 바다환경지킴이
- 제17의2조 ·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 제21의2조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 제29의2조 · 연안정화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