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쟁제품의 계약방법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자간 경쟁소기업소상공인대통령령계약이행능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甲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다)목의 규정 체계 및 내용,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의 내용과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은 조달청장과 같은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조달청장은 甲 회사 등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위 법률 조항에 의한 집행행위로서 통보를 한 점, 甲 회사 등은 위 통보로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甲 회사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보가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처분과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등에 근거한 후속 집행행위로 …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의 입찰참가자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의 입찰참가자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의 입찰참가자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계약의 입찰참가자 자격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물품의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6-18호)까지 준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