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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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매각 특례가 준용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특례를 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고, 물품 매각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불용군수품 매각에는 물품관리법 제39조의 수의계약 특례가 준용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제조·구매·용역계약에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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