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5-03-2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지역계획의 수립
  7. 제7조 ·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8. 제8조 ·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제9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10. 제10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11. 제11조 ·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12. 제12조 ·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13. 제13조 · 사업시행자 지정
  14. 제14조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15. 제15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16. 제16조 ·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7. 제17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8. 제18조 ·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19. 제19조 · 해양치유지구 지원
  20. 제20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21. 제21조 · 부담금 등의 감면
  22. 제22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23. 제23조 ·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24. 제24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25. 제25조 ·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26. 제26조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27. 제27조 · 전문인력의 양성
  28. 제28조 ·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29. 제29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
  30. 제30조 ·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31. 제31조 · 보고 및 조사 등
  32. 제32조 · 청문
  33. 제3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4.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26의2조 · 창업지원 등
  39. 제34의2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