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5조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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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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