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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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공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드론공원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지정이 해제되는 드론공원의 명칭 및 위치
2.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사유
3.그 밖에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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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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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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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