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공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제12조의3제7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드론공원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지정이 해제되는 드론공원의 명칭 및 위치
2.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사유
3.그 밖에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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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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