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되는 정보로 한다. <신설 2024.7.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처리함으로써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법 제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2>
1.「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관한 정보
2.「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정보
3.「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정보
4.「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의 승인에 관한 정보
5.「항공안전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
6.항공안전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정보
나.「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정보
다.「항공안전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운항의 일시 정지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업무의 일시 정지에 관한 정보
라.「항공안전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7.「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
8.「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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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