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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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되는 정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되는 정보로 한다. <신설 2024.7.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처리함으로써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법 제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2>
1.「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에 관한 정보
2.「항공안전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정보
3.「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 관한 정보
4.「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의 승인에 관한 정보
5.「항공안전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
6.항공안전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정보
나.「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정보
다.「항공안전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운항의 일시 정지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업무의 일시 정지에 관한 정보
라.「항공안전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7.「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
8.「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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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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