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과학기술기본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연구개발과제협약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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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2.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5.「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6.「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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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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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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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