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0, 2026.8.18>
1.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2.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의2. 국외지원사항
5.「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6.「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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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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