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