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3.「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6.「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8.「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