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3.「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6.「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8.「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