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간행물의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