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간행물의 발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