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및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