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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