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라.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
마.「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바.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와 수당
2.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