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2.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3.제10조제5항에 따른 점검 내용의 검토
②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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