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3조 ·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2.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3.제10조제5항에 따른 점검 내용의 검토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