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 (공제조합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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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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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것
②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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