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820069" alt="img105820069"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