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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 · 공제조합의 운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공제조합의 운영)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820069" alt="img105820069"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것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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