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 (공제조합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운영alt=공제조합금액국토교통부장관사업연도국토교통부장관이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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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820069" alt="img105820069"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것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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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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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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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