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소화물사업인증갖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기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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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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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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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