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