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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