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접수국토교통부장관행정기관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생활물류서비스산업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1.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
2.제7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5.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
6.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8.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9.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3.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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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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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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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