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1.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
2.제7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5.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
6.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8.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9.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③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3.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