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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의3조 ·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영업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업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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