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