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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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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