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실태조사생활물류서비스산업현황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시설전문인력수시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생활물류시설 현황
3.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4.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5.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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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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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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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