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실태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생활물류시설 현황
3.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4.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5.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