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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