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물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3.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3.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