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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 ·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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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물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3.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3.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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