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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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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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