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4.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